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22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 통보 직후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며 출근을 통보했으나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확약이 없어 복직 명령의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미출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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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