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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17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후,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력 공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았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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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