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15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보고 짐을 챙겨 퇴근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인건비 지급 불가 사실을 공유하며 이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면접 및 이직 확정 사실을 알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 권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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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