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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15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직할 회사의 면접을 보고 짐을 챙겨 퇴근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인건비 지급 불가 사실을 공유하며 이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면접 및 이직 확정 사실을 알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직 권유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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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