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13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급된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원의 겸직이 제한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휘자의 자율성 하에 운영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석단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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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