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0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재단에 손실을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속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 출장의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명예 실추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