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09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 취업으로 발생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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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