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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09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의결 전 소명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중 다른 사업장 취업으로 발생한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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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