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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08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사건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 훼손 등의 비위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경고 및 감봉(3월) 처분은 징계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견책 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며, 해고(직권면직) 역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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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