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05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팀장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성추행을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과거 징계사유와 시기가 겹쳐 내용이 혼재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 팀장이 고소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건이 무혐의 결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 신고 인식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신고라는 하나의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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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