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03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사 조사에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서명한 부정근무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및 직무윤리지침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업무 시간이 징계해고 기준보다 2배가량 많고 증거를 다수 조작하여 제출한 점,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 근간을 훼손한 점,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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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