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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01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대략적인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아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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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