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00
선고일
2024-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들의 순환근무 요청과 업무량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개별 면담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인사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