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00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들의 순환근무 요청과 업무량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개별 면담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특정 업무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인사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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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