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인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 등을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기발령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징계절차 없이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월 급여가 70% 이상 감소하여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취 정리만 요구했을 뿐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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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