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
- 선고일
- 2024-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객관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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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