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99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이전에 내린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명령했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6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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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