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98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4명뿐이고, 나머지 인원의 소속 여부를 증명할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파악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 수준을 고려할 때 직원명단에 적힌 인원 전원을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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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