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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98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확인되는 인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4명뿐이고, 나머지 인원의 소속 여부를 증명할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파악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매출 수준을 고려할 때 직원명단에 적힌 인원 전원을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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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