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97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견책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를 위한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징계는 정당하지만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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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