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96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면담에서 사직을 표시할 동기가 없었으며 근로자 귀가 후에도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서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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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