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94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시설 지정 신청 권한이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로서 근로계약 등을 대리 체결하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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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