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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93
선고일
2024-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1차 징계(정직 1개월)는 인정되는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강등 및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명령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 밖의 징벌'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징계(정직 1개월)는 근로자가 금지된 겸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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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