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8
- 선고일
- 2024-09-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지정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사규정상 정규직에게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만료 시 자동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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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