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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8
선고일
2024-09-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에 정규직으로 명시되었더라도 계약기간이 1년으로 지정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사규정상 정규직에게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만료 시 자동 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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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