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86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종국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용금 변제기 유예 합의를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의 진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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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