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85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휘체계를 무력화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은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수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제출용 진정서 연명부와 위임장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는 등 비위행위가 무거움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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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