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84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태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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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