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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84
선고일
2024-10-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태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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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