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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79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제안 중 근로자가 즉시 퇴사를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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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