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79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 사유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제안 중 근로자가 즉시 퇴사를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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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