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77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범죄 고소사실에 대해 공무원 인사 규정을 준용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성범죄 신고가 직위해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며, 사용자가 비위의 중대성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와 근로자가 이미 분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봉급 감액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과하여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