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76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조작 의혹과 갈등이 근로자들의 관리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차단, 성과급 축소 가능성,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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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