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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76
선고일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보고서 평가점수 조작 의혹과 갈등이 근로자들의 관리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으로 업무추진비 지급 차단, 성과급 축소 가능성,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해당 보직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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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