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70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이미 사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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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