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6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용자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근로자와의 미합의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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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