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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6
선고일
2025-02-0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근로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용자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근로자와의 미합의 등을 종합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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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2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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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