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65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메일을 전달하고 CCTV를 부정한 방식으로 열람하였으며, 불륜 소문을 유포하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조직 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며 소문을 유포한 다른 직원들의 징계 수준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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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