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63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 중 "병원 오지 마", "너는 해고야 우리 직원 아니야"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업무복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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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