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63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 중 "병원 오지 마", "너는 해고야 우리 직원 아니야"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후 사용자의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가 업무복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