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5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자동 갱신이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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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