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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5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및 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자동 갱신이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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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