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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57
선고일
2024-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상 업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태관리 정황이 없으며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보수 역시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 형태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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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