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57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촉계약서상 업무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근태관리 정황이 없으며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보수 역시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 형태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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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