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55
- 선고일
- 2024-10-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들의 모욕과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회사 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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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