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52
- 선고일
-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우회 활동과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에게 정직 1월 및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사우회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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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