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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4
선고일
2024-05-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중 승객이 차량문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규칙상 '출근정지 7일'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감경하여 '출근정지 3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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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