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43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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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