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43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