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40
- 선고일
- 2024-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재무안정성이 악화했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과 자본 규모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가 정리해고일 전후로 대규모 인원을 신규 채용한 점,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나이에 기초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리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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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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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