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36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욕설과 함께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나,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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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