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35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한 지 10일 만에 협력업체 대표에게 허위 발주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명품 등을 요구하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를 기망하고 회사에 계약해지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았다. 또한, 공무과장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절차에 흠결이 없으며, 해당 통상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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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