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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32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무 중 음주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복지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태도가 요구되는 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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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