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32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근무 중 음주 사실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공복지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적 태도가 요구되는 점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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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