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30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등기이사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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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