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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30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등기이사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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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