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3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1에 대해 고용승계기대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은 센터 위탁 운영 기간에 맞춘 기간제 계약이며, 이는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수탁 운영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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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