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2
- 선고일
- 2024-06-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근무 형태 변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 형태 변경으로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마지막 계약 당시 당사자 간에 계약 갱신 불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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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