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26
선고일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가족 운영 업체에 부장 직함으로 참여하고, 타 업체의 지분 보유 및 등기이사 등재 등 3개 타 회사의 업무를 겸한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중 장기간 반복되었고 가족회사에 이득을 취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