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26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가족 운영 업체에 부장 직함으로 참여하고, 타 업체의 지분 보유 및 등기이사 등재 등 3개 타 회사의 업무를 겸한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중 장기간 반복되었고 가족회사에 이득을 취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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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