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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25
선고일
2024-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그룹사의 모회사이므로 그룹사 전체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체들의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를 마쳐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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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