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11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 및 면접에 관여하지 않았고, 임금 지급이나 근태관리의 주체가 아니며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시·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거나 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매장 및 인력공급업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합의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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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