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10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지속하고 사용자의 문자메시지 송신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무단결근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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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