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
- 선고일
- 2024-04-24
판례 요지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업자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개설, 수업 방식, 강의료 정산 등을 직접 관장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에 강사 규율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수강료 매출에 따른 비율제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타 학원 출강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