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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0
선고일
2024-04-24

판례 요지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업자 및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 개설, 수업 방식, 강의료 정산 등을 직접 관장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에 강사 규율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수강료 매출에 따른 비율제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타 학원 출강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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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