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09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를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무일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그때그때 합의하여 정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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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