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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908
선고일
2024-10-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 결근만으로 근로관계를 급박하게 종료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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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